의약품 거래 금지 안내


2024-06-19 2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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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[약사법]에 따라 허가자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개인 간 중고거래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,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위해 모든 의약품 거래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
고맙습니다.
개인 간 중고거래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,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위해 모든 의약품 거래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
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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